종류주식 퇴출 …국채증권 유동성 공급 확대
내년 주식시장에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 퇴출제도가 시행되는 등 올해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제도가 신설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상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해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퇴출요건을 마련하는 등 3개 부문에 대한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 거래소는 종류주식의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퇴출 요건(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등)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상장된 우선주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상장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퇴출요건은 완화(시행후 1년간 상장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은 5000주로 50%씩 감액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채증권 유동성 공급,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등의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국채증권의 경우 1월 7일부터 마감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미납부 회원에게 대차기관을 통한 대여(1단계) 또는 증권결제계좌로 대체(2단계)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거래소는 6월부터 지연손해금(100억 당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외화증권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수단이 오는 3월 18일부터 확대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로만 가능하고 주요국의 국채 등 외화증권은 예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외화증권 등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과 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 국채(를Treasury Bills, Notes, Bonds 등 시장성국채로 제한) 우선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상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해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퇴출요건을 마련하는 등 3개 부문에 대한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 거래소는 종류주식의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퇴출 요건(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등)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상장된 우선주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상장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퇴출요건은 완화(시행후 1년간 상장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은 5000주로 50%씩 감액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채증권 유동성 공급,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등의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국채증권의 경우 1월 7일부터 마감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미납부 회원에게 대차기관을 통한 대여(1단계) 또는 증권결제계좌로 대체(2단계)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거래소는 6월부터 지연손해금(100억 당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외화증권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수단이 오는 3월 18일부터 확대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로만 가능하고 주요국의 국채 등 외화증권은 예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외화증권 등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과 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 국채(를Treasury Bills, Notes, Bonds 등 시장성국채로 제한) 우선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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