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4천만에서 2천만 인하
금융소득과세 4천만에서 2천만 인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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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약 3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이러한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여야 합의안인 2천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ㆍ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새누리당은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요구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야당의 `금융소득과세 2천만원'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세제개편안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기획재정위는 또한 기획재정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의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각종 `부자증세' 방안이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또는 법인세 세율인상 등 증세안은 양당 각각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천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본회의 표 대결을 벌이더라도 새누리당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과 과세 강화,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만기 7년) 등은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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