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세제 제도는?
2013년 달라지는 세제 제도는?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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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도입 등
올해는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새로 도입돼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해 보다 축소되는 등 세제가 지난해 보다 크게 바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도입이 보류됐다.

또 법인의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의 경우 14%에서 16%로 높아지고 100억~1000억원의 경우 11%에서 12%로 인상된다. 납부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과도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인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지금은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이지만, 앞으로는 감면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45%로 올라간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정상거래비율은 현행 30%에서 15%로 강화됐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및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해외진출 후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군 전역 후 중소기업에 복직했을 때 해당 중소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제도에서 복직 기간을 군 전역 후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을 막고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도입된다. 공제한도는 2500만원이다. 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의 종류는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지정기부금ㆍ청약저축ㆍ우리사주조합ㆍ창투조합 등 출자ㆍ신용카드 등이다.

단, 인적공제ㆍ근로소득공제ㆍ4대 보험료ㆍ연금저축ㆍ법정기부금ㆍ장애인관련 비용 등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전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ㆍ수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각각 3년 연장한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코스닥시장도 지분율 5%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10+5년'의 정부안에서 '7+3년'으로 조정됐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낸 장기펀드에 소득공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은 보류됐다.

금융회사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도 2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을 9%에서 1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9% 단일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더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한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 부문 세제의 경우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 유예가 1년 연장됐다. 투기지역 내 양도세 추가과세제도도 1년 연장됐다.

금융부문에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현행 ‘현금 및 증권계좌’에서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탈세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개인택시사업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적용기한은 2015년말까지다. 또 수협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면제 적용기한은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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