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과장 광고 제재 강화
기획부동산 과장 광고 제재 강화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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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피해 사례 지침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부동산의 부당‧과장광고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부당 광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에서 분양자를 대상으로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공급지도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해 분할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 부당 광고로 지적됐다.

또 공유지분 등기로 분양된 토지의 경우 판매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아도 관계 법령에 의한 분할 허가를 받아야만 하므로 소비자는 이런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토지를 분할해 팔면서 실제로 공급할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어도 도로에 가까운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것도 부당 광고에 속한다. 특히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는 개발할 수 없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만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기획부동산 피해사례를 보면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들의 사기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개발이 어려운데도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 가격을 수십 배 부풀리는 수법”이라며 “토지를 분할해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는데도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 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광고는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 마련으로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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