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추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추진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11.05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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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6(금) 입법예고 한다.

자영업자는 자영자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고용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oecd국가 비임금근로자 비중(‘06) : 한국 32.8%, 일본 13.8%, 독일 12.2%, 영국 13.2%, 미국 7.4%, oecd평균 16.0%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한 한편,
* ‘07년 연 소득 2천만원(월 167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약 226만명으로 총 신고자 307만명 대비 74% (2008년 국세통계연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창업/폐업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신규 자영업자수 : ‘04 844천명 → ’06. 1,010천명 → ‘07. 1,135천명
· 폐업 자영업자수 : ‘04. 731천명 → ’06. 795천명 → ‘07. 894천명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 시 소득 지원과 함께 임금근로자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 가입방안’은 지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도입 추진을 합의한 사항으로서 그간 노동부는 노사단체·학계 및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입법예고한 동 법률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토록 함
중소기업청의 “ 상공인공제지원 제도”등과 같이 단순히 소득만 지원하는 제도 등과 차별화 하여 자영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 현재는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에 한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구간” 중에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기준금액 구간”은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235만원, ‘06년 노동패널조사)을 기준으로 소득분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계획이다.

선택한 기준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로 납부하고, 선택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 한다.

임의 가입 방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함.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인 폐업·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폐업에 따른 실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로 함. 이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을 창업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면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한다.

한편, 보험요율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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