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판매점 대상 불공정행위 과징금
이동통신사의 판매점 대상 불공정행위 과징금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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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의 경쟁사 가입자 모집 방해 적발
SK텔레콤이 경쟁사의 가입자 모집을 방해하기 위해 판매점에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12월 한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66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행위는 권매사 퇴출을 통해 LG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상품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사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적발 건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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