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보험금 압류 함부로 못한다
세금 체납자 보험금 압류 함부로 못한다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2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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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사망보험금 등 압류금지 국세징수법 개정
▲ 다음 달 부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기준이 크게 완화돼 의료실비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 실비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되는 등 세금 체납자에 대한 보험금 압류가 크게 제한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과 치료ㆍ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실비 보험금,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50%는 압류가 금지된다.

체납자가 여러 보험에 동시에 가입돼 있다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은 합산해서 계산하고 정액 보장성보험금은 계약별로 적용된다.

현행 법령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체납자가 낸 보험료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모두 압류돼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나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압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기재부는 이번에 민사집행법의 기준을 적용해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 범위를 1000만원 이하 사망 보험금과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등으로 확대한 것.

기재부는 또 4인 가구 최저생활비가 월 149만5550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압류 금지 예금의 잔액 기준과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기준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5550원으로 올랐지만 체납자라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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