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하나지주 지분 인수 '반발'
외환銀 노조, 하나지주 지분 인수 '반발'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1.28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교환은 외환은행 소액주주 이익 중대 침해 주장
▲ 하나금융지주가 28일 외환은행 잔여 지분(40%)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지분인수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자료사진) ©윤종우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인수 결의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나금융지주가 28일 외환은행 잔여 지분(40%)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지분인수에 대해 강경입장을 나타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 선언과 함께, 론스타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전 국민을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시작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외환은행 주가가 사실상 반토막이 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식교환은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하나지주의 이러한 작태는 지난해 2월 인수 당시의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외환은행 전 직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17일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 당사자들은 향후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통합여부는 5년 뒤 노사합의로 결정하도록 합의했지만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행위도 당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분 장악이 성공할 경우 하나지주는 곧바로 외환은행의 상장폐지 및 합병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하나지주 스스로 당시 합의를 무효로 만든다면,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분 인수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외환은행 지분 확보는 미래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2월 17일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맺은 노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은행의 독립법인 존속 및 독립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