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은 외환은행 소액주주 이익 중대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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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인수 결의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나금융지주가 28일 외환은행 잔여 지분(40%)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지분인수에 대해 강경입장을 나타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 선언과 함께, 론스타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전 국민을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시작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외환은행 주가가 사실상 반토막이 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식교환은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하나지주의 이러한 작태는 지난해 2월 인수 당시의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외환은행 전 직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17일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 당사자들은 향후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통합여부는 5년 뒤 노사합의로 결정하도록 합의했지만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행위도 당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분 장악이 성공할 경우 하나지주는 곧바로 외환은행의 상장폐지 및 합병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하나지주 스스로 당시 합의를 무효로 만든다면,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분 인수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외환은행 지분 확보는 미래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2월 17일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맺은 노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은행의 독립법인 존속 및 독립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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