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자산 무산 양도 허용한다
금융사 대주주 자산 무산 양도 허용한다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1.31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 강화
▲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키로 했다고 밝혔다. © 윤종우 기자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에는 금융회사가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립한 학교 등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포함돼 추가출연이 어려워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된다는 점과 금융사가 지주사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문제가 은행법 위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금융당국이 사회공헌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는 각 업권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는 출연을 허용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은 31일부터 오는 3월12일 까지다.

우선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연 후 홈페이지 즉시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전체 출연 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은 특수 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재 12개 은행의 17개 공익법인과 12개 보험사의 23개 공익법인, 2개 금융지주사의 2개 공익법인이 이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여전히 불법의 소지가 남아 있다.

한편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이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