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前 KB회장, 금융권 복귀할까?
황영기 前 KB회장, 금융권 복귀할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1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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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근거된 법령 소급적용할 수 없어”판시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前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재 취소 소송 승소.. 4년만에 명예회복

황영기 前 KB금융지주 회장(61)이 우리은행장 시절 금융위원회로 부터 받았던 제재가 취소되면서 이에 따라 주홍글씨를 지운 그의 금융권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前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이 사건의 통보 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황 前 회장이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뒤 2008년 9월 KB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황 前 회장이 행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재직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무리하게 투자해 1조1711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2009년 9월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황 前 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을 결정했고, 황 前 행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황 前 회장은 2008년 9월부터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하던 시기였다. 업무집행정지 처분은 과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은행장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한 조치였기 때문에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황 前 회장은 제재가 확정된 이후 2009년 9월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며 금융권을 떠났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안팎의 압력이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말들이 돌기도 했다.

황 前 회장은 이후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황 前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3년에 걸친 법정다툼은 대법원이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황 前 회장은 지난 3년간 맘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제재가 확정된 이후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며 금융권을 떠났고, 2010년부터 차병원그룹의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아 왔다.

그가 지난해 7월 회장직을 사임하자 금융권 복귀가 점쳐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과거 공격적인 경영으로 ‘검투사’로 불린 그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서는 황 前 회장이 금융위 제재로 인해 경력에 상처를 입었지만 이번 판결로 주홍글씨를 털어버리게 된 만큼 업계에 복귀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회장, KB금융 회장 등을 역임한 금융통이다.

황 前 회장도 “나이가 많아 이력서를 내고 다닐 상황은 아니지만 ‘살아온 궤적’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금융권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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