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주의보 ‘적색경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주의보 ‘적색경보’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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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도 마련 이후 첫 적용 사례 나올 듯
코스닥시장에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주 상장폐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4종목 중 1종목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낼 경우 상장 폐지된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지난해 3분기까지 8903마9648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마지막 4분기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상장폐지 우려 종목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CNK사례처럼 ‘코스닥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은 올해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

상장공시스템(KIND)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지정 종목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라온시큐어▲스템싸이언스▲쎄니트▲씨앤케이인터▲아이넷스쿨▲엔티피아▲오리엔트프리젠▲우경▲이그잭스▲이노셀▲지앤에스티▲피에스엠씨 등 총 12개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들은 라온시큐어(7억3800만원 적자) 씨앤케이인터(8900만원 적자) 오리엔트프리젠(57억4400만원 적자) 우경(10억200만원 적자) 총 4개다.

지난 4분기 실적이 3분기까지의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상장폐지 수준을 밟게 된다.5년 연속 영업손실이 확인되면 실질심사 대상으로 오르지 않고 ‘안내 공시’ 이후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특히 주가조작과 뻥튀기 매장량, 정부 실세와 연류설 등 각종의혹에 휘말리며 이목을 끌었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인터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씨앤케이인터의 주가는 다이아몬드 스캔들이 절정에 달했던 2011년 8월 1만8500원을 정점으로 찍은 뒤 곤두박질쳤다.

2009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다음번 퇴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지난해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업들은 ▲네패스신소재▲동부라이텍▲디브이에스▲마이스코▲서울옥션▲아이리버▲에스에이티▲엠텍비젼▲위다스▲유아이엘▲인터파크▲인포뱅크▲일경산업개발▲젬백스티모▲이앤엠▲헤스본▲현대통신▲KJ프리텍 등 18개사다.
▲주가조작과 뻥튀기 매장량, 정부 실세와 연류설 등 각종의혹에 휘말리며 이목을 끌었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인터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씨앤케이인터의 주가는 다이아몬드 스캔들이 절정에 달했던 2011년 8월 1만8500원을 정점으로 찍은 뒤 곤두박질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오는 7월 1일 우선주 상장폐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선주들이 특정한 이유 없이 급등락을 반복, 건전한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선주 상장폐지제가 시행되면 주주수, 상장주식수, 거래량·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우선주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가 이뤄진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보통주 관리종목 지정, 사업보고서상 주주수 100명 미만, 반기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달,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 등이다.

상장폐지 기준은 보통주 상장폐지,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공익과 투자자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90일 중 시가총액 5억원이상이 10일간 계속되거나 5억원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역시 상장 폐지 대상이다.

다만 제도 시행 첫 해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 등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 적용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장사가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으로 우선주의 유동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 우선주의 상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장내매수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자진 상장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들 중 일부는 지난해부터 실적 개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며 “실적 개선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형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 외에도 자기자본잠식이나 부정적 감사의견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곳들도 있다.

특히 자본잠식 기업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14일 지난해 당기순손실 4114억원을 기록, 자본전액 잠식된 쌍용건설이 대표적이다. 자기자본까지 다 까먹은 상태로 오는 4월1일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최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대한해운도 자본전액잠식을 해결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오리엔탈정공은 자본잠식률 50%이상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지난 1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범양건영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4월1일까지 개선기간을 연장했다.

이밖에 대양금속, 벽산건설, 남광토건 등은 최근 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해 감자를 실시했다.

회계법인으로 부터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도 상장폐지된다. 3월 기업들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작년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에 유의해야 한다.

이디디컴퍼니, 에듀언스, 삼환기업, 엔터기술 등이 ‘의견거절’을 피에스엠씨는 ‘한정’을 받았다.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은 결산일 이후 90일 이내인 4월1일까지이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3월 25일(주주총회 개최 기한 1주일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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