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LGD,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3.02.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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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LCD 패널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하면서 소송이 ‘맞취하’ 국면에 접어들었다.

20일 LG디스플레이는 작년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노트10.1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삼성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IPS(In-Plane Switching) LCD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원씩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번 가처분신청 취하 결정은 지난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작년 9월 제기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취하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로써 양측은 서로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2건을 자진 취하로 해결함에 따라 총 2건의 소송만 남았다.

이번 특허분쟁은 작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기술유출 혐의로 법원에 LG를 상대로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를 요청하면서 심화됐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갤럭시S 시리즈 등이 자사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설계기술 등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보복성 소송을 걸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12월 초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LCD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소송이 격화됐다.

그러다가 양측은 지난 4일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이뤄진 협상에서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맞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소송도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먼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어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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