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길 열린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길 열린다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3.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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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4월부터 시행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하고, 지원은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을 고려해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6개월간 매월 120만원씩 받게 된다. © 김상호 기자
오는 4월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앞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추세 등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또 사업주가 휴업을 하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

휴직을 할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하되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일정 수준의 근로자란 사업규모별로 99명 이하 기업은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은 총 근로자의 10% 이상, 1000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을 뜻한다.

정부의 지원 금액은 근로자별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1일 지원 상한액은 4만원이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지원은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을 고려해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6개월간 매월 12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다.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정부에 신청하고 각 지방청의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로 지원요건, 지원수준이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져 고용안정 효과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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