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 강화…배경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배경은?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2.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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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은행법’ 개정도 추진
▲ 대통력직인수위는 21일 산업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산분리를 위해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결권 제한 등 중간 금융지주 설립 의무화

금융자본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단독 금융회사가 아닌 전체 금융·보험 계열사의 지분을 합쳐 5%까지만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9%)를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산분리는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력직인수위는 21일 산업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산분리를 위해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기로 돼 있는데, 한발 앞서 금융·보험사를 다 합쳐 5%로 제한하도록 금산분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를 구체화되면서 금융계열사를 별도로 묶어 중간지주사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이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번 금산분리 의무화 조치는 박 당선인이 산업과 금융자본의 거리를 둬야 하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결권 기준이 단순히 ‘의결권 제한 강화’로만 언급돼 아직 그 수위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산분리 기준 강화로 인해 당장 기업들의 소유지배 구조가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은 시너지 강화 등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해 왔던 일부 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중간지주회사 산하로 들어가는 금융 계열사는 기존 계열사들과 지분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 보유가 금지돼 있고 그동안 박 당선인이 의욕을 보여 온 사안인 만큼 금산분리 강화 방안은 취임 후 곧바로 추진될 것이란 견해가 높다.

하지만 재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전략이 발표되자,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새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또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보다는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산분리 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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