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지난 25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은행 등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은행 등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주체여서 경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실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자회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율적인 경영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산업 등의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겸업화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독과점 심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지배구조 갈등 노출, 노사관계 갈등심화 등 부작용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체계는 근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내포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것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약 30여개 이상 광범위하게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그룹으로 묶거나 일부 축소하여 법에 직접 명시했으며, 특히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율 100%)일지라도 은행법 등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를 유지토록 규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은행 등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주체여서 경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실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자회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율적인 경영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산업 등의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겸업화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독과점 심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지배구조 갈등 노출, 노사관계 갈등심화 등 부작용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체계는 근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내포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것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약 30여개 이상 광범위하게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그룹으로 묶거나 일부 축소하여 법에 직접 명시했으며, 특히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율 100%)일지라도 은행법 등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를 유지토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