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에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제출
|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지주의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주식교환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6일 우리사주는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 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하나지주는 4월말까지 외환은행 잔여 지분 40%를 주식교환 등을 통해 인수해 외환은행을 상장폐지 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대규모 집회와 전 직원 릴레이 연가투쟁 등을 지금껏 진행해 오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주식교환에 앞서 90%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우리금융지주(2011년)와 신한금융지주(2004년)가 주식교환에 앞서 공개매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지주의 이번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해 무려 40%에 달하는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가격과 교환비율 등 불공정한 조건 ▲독립경영을 보장한 노사정합의 위반 ▲주주대표소송 등 대주주 감시를 위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봉쇄 등의 문제도 지적하는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상법 제360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26일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해 40%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