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주식교환 중단’ 가처분 신청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주식교환 중단’ 가처분 신청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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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에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제출
▲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26일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해 40%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지주의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주식교환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6일 우리사주는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 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하나지주는 4월말까지 외환은행 잔여 지분 40%를 주식교환 등을 통해 인수해 외환은행을 상장폐지 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대규모 집회와 전 직원 릴레이 연가투쟁 등을 지금껏 진행해 오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주식교환에 앞서 90%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우리금융지주(2011년)와 신한금융지주(2004년)가 주식교환에 앞서 공개매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지주의 이번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해 무려 40%에 달하는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가격과 교환비율 등 불공정한 조건 ▲독립경영을 보장한 노사정합의 위반 ▲주주대표소송 등 대주주 감시를 위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봉쇄 등의 문제도 지적하는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상법 제360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26일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은 대주주만의 편익을 위해 40% 소액주주들을 강제로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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