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대주주 자격 없어”
“하나금융지주 대주주 자격 없어”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3.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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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본부, 하나고 출연‧외환銀지분 추가취득 등 위법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탈적 주식교환 및 주식병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하나고 출연 등으로 은행법을 위반한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며 “금융위는 충족명령과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 내려야”주장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고에 대한 은행 자산 무상 양도를 비롯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등 은행법 위반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하나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식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이 4일 주최한 ‘약탈적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과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성인 교수는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하나고에 거액의 은행자산을 무상 양도해 은행법(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는 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하고, 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식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로 ‘은행법 위반’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대주주에 대한 은행자산 무상양도는 은행법상 최고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은행법 66조(벌칙)).

전 교수는 “이미 지난해 1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당시 하나지주는 이미 하나고 무상지원으로 은행법을 위반한 상태였고, 이후 수차례 외환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도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은행법 제15조3항은 ‘동일인이 그 승인 받은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 김득의 정책위원(경제민주화국민본부), 우석훈 교수(타이거픽쳐스 자문) 등이 하나지주, 넥슨, 골든브릿지 등의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약탈 행위를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지배주주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이 주식교환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기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하나지주의 강제주식교환은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및 독립경영 약속위반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횡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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