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승인 없는 외환銀 지분 추가 취득은 무효”
“금융위 승인 없는 외환銀 지분 추가 취득은 무효”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3.0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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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우리사주조합, ‘하나지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
▲ 소액주주 약탈하는 주식교환 중단 촉구= 외환은행 직원들이 5일 오전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제주식교환제도” 위헌심판신청도 제기

지난해 2월 론스타 지분 인수 이후 하나금융지주가 추가로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5일 금융위의 승인 없는 외환은행 지분 추가취득은 무효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주식교환 중지 가처분’에 이어 이날 ‘하나지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과 ‘강제주식교환제도 위헌심판신청’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조합은 신청서에서 “은행법 제15조 3항은 ‘동일인이 그 승인 받은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다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1759만5660주 취득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전면 부인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5일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해당 부분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앞서 지난 2월26일 제기한 ‘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강제주식교환과 관련한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하나지주가 진행하려는 강제주식교환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위헌심판과 관련해 “지주는 헌법상 인정된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상법 제360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받기 위해 제청신청을 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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