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 공시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고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씨티은행이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 부당체결,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다양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씨티은행이 전체 영업점에서 7079건 55조4560억원의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 부당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씨티은행은 금감원에 사전보고 없이 특약 형태로 미리 마련된 미확약부 약관을 사용해 여신을 취급했다.
현행 은행법은 약관 내용 중 은행이 일방적 재량 해지권, 급부내용 변경권, 중지권 등을 부여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정, 변경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 소홀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6개 영업점에서 131건의 금지된 예금모집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미성년자 7명과 대출 모집인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중 147개 차명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현재 씨티은행의 감사위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에 은행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임직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 대주주 법인의 등기임원이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기관 경고를 하고 임원 1명, 직원 24명을 징계조치 했으며 14건의 조치의뢰를 했다.
경고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씨티은행이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 부당체결,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다양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씨티은행이 전체 영업점에서 7079건 55조4560억원의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 부당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씨티은행은 금감원에 사전보고 없이 특약 형태로 미리 마련된 미확약부 약관을 사용해 여신을 취급했다.
현행 은행법은 약관 내용 중 은행이 일방적 재량 해지권, 급부내용 변경권, 중지권 등을 부여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정, 변경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 소홀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6개 영업점에서 131건의 금지된 예금모집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미성년자 7명과 대출 모집인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중 147개 차명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현재 씨티은행의 감사위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에 은행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임직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 대주주 법인의 등기임원이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기관 경고를 하고 임원 1명, 직원 24명을 징계조치 했으며 14건의 조치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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