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씨티은행 경고‘금융실명제’ 위반 등 부당행위
금감원, 씨티은행 경고‘금융실명제’ 위반 등 부당행위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3.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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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재 공시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고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씨티은행이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 부당체결,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다양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씨티은행이 전체 영업점에서 7079건 55조4560억원의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 부당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씨티은행은 금감원에 사전보고 없이 특약 형태로 미리 마련된 미확약부 약관을 사용해 여신을 취급했다.

현행 은행법은 약관 내용 중 은행이 일방적 재량 해지권, 급부내용 변경권, 중지권 등을 부여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정, 변경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 소홀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6개 영업점에서 131건의 금지된 예금모집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미성년자 7명과 대출 모집인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중 147개 차명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현재 씨티은행의 감사위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에 은행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임직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 대주주 법인의 등기임원이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기관 경고를 하고 임원 1명, 직원 24명을 징계조치 했으며 14건의 조치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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