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이어 서민 술, ‘소주값'도 오를까?
담배값 이어 서민 술, ‘소주값'도 오를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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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후보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 밝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우리 음주문화, 한이 서려 있어”, 박근혜 복지재원 조달 방안?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연내 인상 계획 없다지만 ‘글쎄’

담뱃값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술값 인상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영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주장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담뱃값과 술값이 대폭 인상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와 유사 세금과 형평성 차원에서 주류에도 (담배처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답했다.

술은 현재 담배·도박과는 달리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보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더 크다며 술값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술값은 그만큼 지금보다 오를 수 밖에 없다.

진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해서 술자리에 가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한이 맺혀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밝힌 뒤, “책에도 썼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음주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한 지구상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남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음주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음주문화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국민 건강 뿐만 아니라 폭력사고와 가정 파탄 등 많다. 음주 문제에 대해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음주 문화를 개선해서 국민건강 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거듭 술값 인상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갑당 2천500원인 담배에 354원이 붙어 있어, 술에도 이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그만큼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앞서 진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가격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한 상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담뱃값과 술값이 대폭 인상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가격이 5.6% 인상됨에 따라 소주 가격 인상에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주정값이 오르면 원가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주업체들에 주정을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가 최근 주정값을 드럼(200ℓ)당 34만2729원에서 36만1956원으로 5.6%(부가세 포함) 인상했다. 주정값은 2008년 12월 이후 처음 올랐다.

대한주정판매는 진로발효 등 10개 주정업체가 지분을 참여해 만든 영업·판매 전담회사다.

물에 30% 가량의 주정을 섞어 소주를 제조하는 소주업체들은 주정값이 오르면 원가 인상 요인이 된다.

앞서 2008년 12월 주정 가격이 인상되자 참이슬을 생산하는 하이트진로는 소주 가격을 올린바 있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소주 병당 출고 가격을 888.90원에서 961.40원으로 8.16% 인상했다.

롯데주류는 지난 1월 ‘처음처럼’ 등 소주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8.8% 인상한 바 있다.

이는 하이트진로가 ‘참이슬’등 소주 출고가격을 8.19% 올린것에 뒤 이은 것으로 2009년 이후 4년만의 인상이다.

다만 국세청은 맥주 가격 인상에 이어 소주 등 다른 주류의 가격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맥주와 달리 소주는 아직까지 시장 여건이 괜찮은 것으로 안다”며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본 바 없다”고 단언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소주 가격 인상은 시장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주류 측도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서적으로 서민 술로 분류되는 만큼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정 값은 인상됐지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술 값에 붙는 세금은 크게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술도 유통과정이나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흔히 즐기는 맥주와 증류수(소주, 위스키)에는 72%, 막걸리 5%, 전통 약주 15%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과실주는 30%의 세율이 붙는다.

교육세(교육세법)는 주세액의 10%(맥주·양주의 경우 30%)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는 출고가(수입신고가)+주세+교육세의 10%가 매겨진다.

또 주류 기준은 주세법상 주류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녹여서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콜분이 6도 미만과 주류판정심의위원회에서 주류가 아니라고 판정된 것은 제외한다.

술의 종류별 도수는 위스키는 40도에서 50도, 소주는 20도 내외, 와인은 12도에서 15도, 맥주는 4도에서 7도 사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란

본래는 담배사업자의 부담금과 의료보험자의 부담금으로 구분해 부과됐다가, 2001년 12월 의료보험자 부담분이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담배부담금이라고도 한다.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354원씩 부과되고 있다. 기금은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암치료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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