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고위공직자 '집합소'
삼성전자는 고위공직자 '집합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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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급 이상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은 19명으로 집계됐다.

5급 이상 퇴직 고위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급 이상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은 19명으로 집계됐다.

출신기관은 경찰청 6명, 국방부 3명, 검찰청 2명, 대통령실 1명, 국정원 1명, 조달청 1명 등으로 소위 힘 있는 기관에 몸담았던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6명, KT 13명, 한국항공우주산업 13명, 방위산업 전문업체인 LIG 넥스원 12명, 삼성탈레스 12명, 대림산업 12명, 국민은행 10명, 현대건설 10명 순으로 퇴직 고위공직자가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044명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내 사기업에 취업했으며 국방부 출신이 227명으로 가장 많은 재취업률을 보였으며, 경찰청 150명, 금감원 74명, 국세청 70명, 검찰청 67명, 대통령실 57명, 국가정보원 53명, 감사원 48명 등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이 많아서 재취업한 인원수도 많을 수 있는 기관인 국방부와 경찰청을 제외하면 금감원·국세청·검찰청 등이 일명 ‘퇴직공직자 모셔가기’가 상한가인 기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덕흠의원은 “공직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자신이 속해 있던 부처의 업무와 연관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며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공직윤리법 17조 1항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또는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 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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