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은행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외환은행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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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지주, 15일 주총서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 상정 예정
오는 15일 주총서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 승인 될 듯
외환은행 2대 주주 한국은행의 입장이 관심사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 승인 여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측은 지난 1일, 거대 금융그룹으로의 도약과 기업경영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외환은행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 시행의 뜻을 밝히며 이를 추진해 나갔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주식교환에 따른 상장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동안 이번 주식교환을 둘러싼 사회 각계에서의 입장 표명 또한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현재 우리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중인 론스타와의 연관 문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불법출연 의혹문제, 공개매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주식교환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 문제 등이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아젠다와 엮이며 비판의 대상으로 제기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의 주식교환을 금지하라”며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의 주식교환을 금지하라”며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장 주가에 따른 주식 교환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이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나금융이 취득한 외환은행 발행주식 중 1758만여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서도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지주회사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말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3월 초에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린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오는 15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한다.

두 회사의 주총에서 모두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고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된다. 주식교환이 주총에서 승인되면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 내달 26일엔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다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중 한 곳이라도 반대매수청구권 신청금액이 1조원을 넘으면 주식교환은 무산된다. 그러나 현재 하나금융의 주가는 12일 종가 기준 4만8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3만7581원)을 크게 웃돌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때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현재 외환은행의 지분 6.1%(3950만주)를 보유한다. 한은법상 영리회사에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교환 보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력시 된다.

문제는 한은이 출자시 주당 구입가보다 4분의 1 이상 떨어진 보상가다. 매수청구권 행사시 손해가 명약관화한 상황이지만 한은 측은 아직까지 외환은행 지분처리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는 입장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식교환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재로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식매수권 청구금액 총액이 1조원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는 여전히 관심사다.

실상 영리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한국은행으로선 주식교환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매입가 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각을 단행해 버릴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간의 흔한 합병 절차로 보기엔 여러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상존하는 이번 주식교환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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