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민주화 타깃 1호 ‘재벌개혁’
새 정부, 경제민주화 타깃 1호 ‘재벌개혁’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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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특혜성 내부거래 규제 장치 마련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공정위, 경제민주화도 세제로 푸나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회, 경제 분야를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휘몰아칠 전망이다.

청와대는 13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행정조치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경제민주화 시동 걸기에 본격 나섰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관련 사항이라면서 “여야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과징금의 실질부가율 인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부 5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장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면과 관련한 내용을 점검하고, 재벌 금융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과징금의 실질 부담부터 늘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로드맵에 발맞춰 내부조직정비에 나섰다. 공정위가 과거 폐지했던 재벌조사 전담조직 즉 옛 조사국의 부활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공정위, 과징금·공정개래법 강화작업 착수

먼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 개혁이 집권 초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드맵은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특혜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장치를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부당내부거래 등의 수법을 통한 친족회사 밀어주기에 대한 규제다.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로 로드맵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전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전략 아래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와 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 역시 신규순환출자로 간주돼 금지된다. 정부는 기존 순환출자도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집중투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일정규모를 갖춘 상장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 가급적 법정 한도에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린다는 계획이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청와대가 대그룹 계열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금산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일반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 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룹 내 보험 계열사들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한도를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8.8%)의 의결권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서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상과 관련해 부당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3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선 도입되며 타 분야로 단계적인 확대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배상액 상한선은 하도급법 규정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3배’까지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권은 폐지하면서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 권한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 부여키로 했다. 이미 행정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대기업의 힘을 이용한 횡포에 대한 기본 과징금은 최고치가 법정 최고 한도(하도급 대금의 2배)의 8%에 불과하다.

담합·독과점 등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가 법정 한도(관련 매출액의 3~1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 디스카운트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 가급적 법정 한도에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린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하게 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사정당국 재벌 전방위 수사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세제확보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일부 증권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내부거래 비중의 30% 이상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하고 전방위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입체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교보증권과 국민은행, SC은행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해당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또 이자나 배당 소득에 붙는 원천징수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을 집중 캐고 있다.

헤당 업체들은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금융계는 정기 세무조사 이상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수 확대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 두 달 안팎이었던 세무조사 기간이 넉 달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의 칼끝이 카드 등 금융권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재벌 총수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밖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정 기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리뉴얼할 때도 가맹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업계 일부에서 ‘모범거래 기준’이라는 자율규제 형태로 윤영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업종의 모든 프랜차이즈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모두 현행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재산이득액 구간을 세분화해 고액 구간을 신설했고 형량이 강화됐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재벌 총수와 경영자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한 제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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