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우리금융 매각 빠를 수록 좋다”
신제윤, “우리금융 매각 빠를 수록 좋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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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방식 부정적, 서민층 재산 형성에도 도움안돼
▲신 내정자가 메가뱅크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을 언급하면서 KB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금융지주들이 인수·합병에 재차 나설지 주목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우리금윰지주 매각과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선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했다.

또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선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금융 인수 주체와 관련해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 신 내정자는 국민주 방식의 매각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깎아야 하는데다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하고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내정자가 메가뱅크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을 언급하면서 KB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금융지주들이 인수·합병에 재차 나설지 주목된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신 내정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그는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서는 “빠른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민식(새누리당)·김영주(민주통합당)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기관에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동안 논의됐던 국민주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주 방식의 경우 가격 할인 폭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할 뿐 아니라 과거 사례에서 보듯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신 내정자가 메가뱅크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에 ‘보완책’을 전제로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냄에 따라 우리금융 인수전에서 한발 물렀던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우리금융의 잠재적 인수자로 다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민영화에는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민간영역에서 경쟁한다는 지적을 없애려면 조속히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제한 뒤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산업은행 대외채무를 정부가 보증하는 동의안이 국회에서 막혀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신 내정자는 조마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해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장기 연체채무를 매입·감면하는 데 대해선 “자활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탕감을 위해 빚을 내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반대로 도입이 좌절된 장기 세제혜택펀드는 새 정부 들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주식형 펀드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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