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에듀케이션 등 허위광고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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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학사 학위취득 회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주)지식과 미래에 대해선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업계에서 1위, 2위를 하는 유명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독학사 교재 집필진의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합격률 1위’라는 광고를 했다.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13명으로 94명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보다 독학사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등의 수법으로 광고했지만 실상은 등록회원에 대한 독학사 시험 합격률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특히 이 업체는 2011년 4월부터 2개월간 ‘합격률 1위’라고 허위 광고해 이미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광고를 반복했다.
(주)지식과 미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합격자 배출 등의 문구를 써가며 2012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업계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가장 많은 독학학위 취득자를 배출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적중률 100%’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독학사 교육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도한 경쟁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된 부당한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나 지역 교육감이 해당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격률 1위’, ‘최다 합격’, ‘적중률 100%’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독학사 교육학원뿐 아니라 각종 학원 등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판 검정고시인 독학사 시험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학사학위 제도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고학생, 장애인, 탈북자, 노인 등 소외계층 상당수가 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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