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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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노틸러스효성, 케이씨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가 각각 3500만원, 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이는가하면,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상대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사전에 정해진 회사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앞으로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공저위 관계자는 “두 회사는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 가격을 상대업체에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에 실패하는 수법을 활용했다”면서 “낙찰가격을 높이는 행위도 두 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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