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효성‧케이씨티, 담합 적발
노틸러스효성‧케이씨티, 담합 적발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3.1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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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천만원 부과
▲공정위는 19일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노틸러스효성, 케이씨티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자료사진)

은행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노틸러스효성, 케이씨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가 각각 3500만원, 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이는가하면,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상대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사전에 정해진 회사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앞으로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공저위 관계자는 “두 회사는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 가격을 상대업체에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에 실패하는 수법을 활용했다”면서 “낙찰가격을 높이는 행위도 두 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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