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 연내 가능할까?
금소원 설립 연내 가능할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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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후보자, “FIU 정보 국세청에 전면 제공은 반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신제윤 “금소원 6개월내 반드시 설립”

지난 17일 여야가 합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방안도 상반기 내에 처리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불협화음이 재현될 소지가 적지 않다.

20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6개월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세청에 전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해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연계 등의 후속관리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최대한 빨리 금소원을 만들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기구를 별도로 둘 경우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반대해 왔다.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원’으로 승격시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이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정책 방향을 소비자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경제민주화에도 부합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과 별도 기구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토록 돼 있다.

신 후보자는 “소비자보호원을 별도 기구로 할지는 판단을 못 내렸다”며 “금감원 안에 두든지 밖에 두든지 어떻게든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쉽사리 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까닭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 후보자는 “조직을 분리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 부분이 중첩될 수 있다”며 “이중 규제가 가해지면 금융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검사를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신중한 반응인데 비해 조직분리의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 조직 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취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최대한 담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설치 여부는 야당의 입장에 달려 있다.

야당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 관련 조직을 두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청문회에서도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금감원 내의) 검사 제재권 없이 분쟁조정만 하는 기구로는 한계성이 있다”며 압박했다.

또 FIU 정보 제공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FIU 정보를 국세청에) 전면 제공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은 사후 관리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국민행복기금의 구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일자리 알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수혜자들이 다시 빚을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5월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한 나머지 금융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서다.

금소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담고 있는데,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금소법은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에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며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과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이 회를 통과한 뒤인 200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했다.

FIU는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수사권은 없으나 외환거래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가진다.

이 기구에 집중되는 정보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비밀보호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등 50여개 국가가 금융정보기구(FIU)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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