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외면하는 '4대금융지주'
금융소비자 외면하는 '4대금융지주'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3.29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소송금액‧소송건수 피소 1위
▲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금융소비자와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건수는 1천716건으로 금액만도 2조8천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실적 경쟁 요인…손해배상 매년 반복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은 내실보다는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금융소비자와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건수는 1천716건으로 금액만도 2조8천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배상을 비롯해 이행보증금 소송 등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우리·하나·KB금융 등 4대금융지주가 금융소비자나 업체로부터 당한 소송건수는 1천716건으로 2011년의 995건에 비해 72.5%가 늘어났다.

소송금액도 2011년의 2조6천82억원에서 2조8천976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금융지주별 소송금액은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소건수가 늘어난 데는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이 실적경쟁을 벌이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인수합병(M&A)지원, 지급보증 등 무리한 경영을 한 결과로 분석됐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우리금융이 1조38억 원, 신한금융이 7544억 원,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이 6997억 원, KB금융이 43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송건수로도 단연 우리은행이 504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하나금융 465건, 신한금융 425건, KB금융 32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김인호씨 등 409명으로부터 당한 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소송(531억원)과 서초세무서의 압류예금 지급 관련 소송(450억원),인수한 경남은행이 2010년 공평1차유한회사로부터 당한 금융사고 관련 소송(650억원)등이 주류를 이뤘다.

신한금융은 신호제지 주식의 불법 매각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이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9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또 신한은행이 은 어음 중개관련 하자담보책임 650억원의 보상을 청구에 이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토대로 물품을 납입한 원고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지급 보증을 한 신한은행에 436억원의 지급보증 책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나금융지주 또한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으로부터 피소된 3천2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인수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