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처벌 임직원 해명기회 줘야
금융당국, 금융사 처벌 임직원 해명기회 줘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3.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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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금융당국이 이와 별도로 제재를 받는 직원에 대해 해명할 권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처벌 위주의 행정처분이 계속되다 보니 처벌을 받는 임직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임직원을 제재할 때 청문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은행법학회 주최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의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결정을 받고 나서는 권리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최종결정 전 단계에서 제3기구에서 이의신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청문회 제도나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가 처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재활의 권리’를 오히려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노태석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임직원 행정처분 가운데 해임, 면직은 아예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권리구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등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재량권이 크다 보니 처벌을 받는 임직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노태석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에서 상당한 기간의 의견제출기간을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사례에서는 의견제출기간이 하루밖에 안 됐다”면서 “의견제출기간이 평균 10일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 간 제재 권한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태석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에서 자본시장법과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직원 면직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금감원이 담당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융위가 제재 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사하되,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 선임연구원은 “제재를 하려면 검사 능력이 충분한 기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로는 감독원이 제재권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철저해서 모양은 튼튼하지만 모든 것을 규제하다 보니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원칙’을 두고 금융규제를 부드럽게 바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연성법적 사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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