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행복 겨냥 ‘환경복지’ 실현
환경부, 국민행복 겨냥 ‘환경복지’ 실현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3.04.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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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통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밝혀
▲ 환경부는 4일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료사진)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환경부 소관 10개)를 충실히 이행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정부 3.0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생태 보전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국민 중심 부처 간 협업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해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 지켜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교훈삼아,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도입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유발시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특별법을 금년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기존물질까지 확대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대상을 현재 연 15종에서 2015년 이후에는 연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성 조류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류예보제 운영,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조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조류 발생 시에는 정수처리강화로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조류가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류의 물을 방류해 씻어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환경서비스 제공

농어촌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민들도 도시민이 누리는 환경분야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대폭 확충(보급율 ’11년 58.8% → ’17년 80%) 할 계획이다.

한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무료로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민들에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도시 생활권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서울, 부산 등 도시의 훼손·방치공간을 활용한 ‘자연마당’ 3개소를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7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도시공원의 생태기능 증진을 위한 ‘도시 소생태계’ 13개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계획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대기오염-날씨 융합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PM2.5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NOx 80% 강화)을, 2015년부터는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SOx 25%, NOx 20%)을 강화하는 등 저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시 쓰는 자원순환사회 만든다.

환경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인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소각 부담금은 매립·소각 비용이 재활용비용보다 더 들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미처리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원의 수입량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독일(직매립 금지), 스웨덴(직매립 금지, 매립 부과금·매립세 부과), 네덜란드(직매립 금지, 매립 부담금 부과) 등의 국가는 미처리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매립 부담금(매립세)제도를 도입한 결과,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률이 1% 미만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2013년 17%(추정)에서 2017년에는 5%로 낮추어 자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립비율을 2017년까지 5%로 낮출 경우 매립량은 누적량으로 548만톤이 줄어들고 매립면적은 총 51만㎡(평균 매립고 11.6m 기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원과 에너지의 최초 투입 단계에서 재생자원과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단위 산정 등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여 자원순환업계 이해관계자와 통계전문가를 포함한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립·소각 부담금과 부문별·업종별 자원순환률 목표 할당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 도입

1970년대 이후 그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던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하의 재허가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허가제도는 농도치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만 맞추면 되는 방식의 영구 허가제로 신기술 개발촉진과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했었다.

새로운 허가제 도입으로 연간 약 7,600억원 시설 투자와 이로 인한 일자리가 약 13,8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기술의 왕성한 개발과 현장적용으로 기술력이 축적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육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칸막이를 걷어내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정부 3.0을 실현한다.

한편, 환경부는 여러 부처들과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적극 살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협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관련 부처와의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과제를 다루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각 단계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고 양 계획의 수립주기를 연계시키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토의 친환경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계획-시행-운영의 일련의 환경성 평가 전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에너지·수자원 등까지 전략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단계에서의 사후관리 조사를 사후평가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윤성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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