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위탁 등 규정 제.개정 예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금융권의 전산(I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외 몇 가지 규정을 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행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은 ▲IT설비의 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위탁되는 정보의 보호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등이다. 그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도 손 볼 계획이다.
규정 제정 및 개정은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외 몇 가지 규정을 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현행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구체적 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은 ▲IT설비의 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위탁되는 정보의 보호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등이다. 그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도 손 볼 계획이다.
규정 제정 및 개정은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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