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적용’ 올해 말까지 한시적 유보
‘DTI 적용’ 올해 말까지 한시적 유보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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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보단 규제 완화에 중점, 6월 중 시행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LTV,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대출 재원이 은행으로 바뀌면서 LTV, DTI가 적용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예외로 하는 조치가 이번 주중에 전격 시행된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는 6월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주중에 적용될 것”이라며 “금감원이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리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은 18일께부터 DTI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는 또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규정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지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공고 기간은 원래 40일인데 이번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입법을 앞당기는 법제처 방침에 따라 20일로 단축했다”면서 “대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LTV 적용 완화 등 이번 규정 변경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사안이라 규제개혁위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이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LTV,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대출 재원이 은행으로 바뀌면서 LTV, DTI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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