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질적인 병폐 '만연'
저축은행, 고질적인 병폐 '만연'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4.1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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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기·푸른저축銀, 부실대출 적발
▲경기·푸른저축은행이 불법대출을 해오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또는 직원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18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불법대출행위를 일삼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휘말린 저축은행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최근 타인명의 대출과 한도초과 대출을 해오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또는 직원주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에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선 5억6400만원이나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줬다가 적발됐다.

이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2800만원에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또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17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인 6억원을 11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5월 한 업체의 일반 자금 대출 40억원이 연체 중임에도 지난해 3월 이사회 승인 없이 일반 자금을 15억원 추가로 대출해줬다.

지난해 3월에는 한 업체에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대출해줘 대출한도를 25억여원이나 초과했다.

금융위는 규정을 위반한 임원 1명에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당시 이 업체는 연체이자만 1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추가 대출금 15억원 중 2억8000만으로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고 나머지 12억2000만원은 연체중인 대출원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2년 뒤인 지난해 3월에는 이 업체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도를 25억원이나 초과한 70억원을 빌려줬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 코스닥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식 대용가액의 60%이내에서 취급하도록 돼있다.

이밖에도 경기저축은행은 자신들이 소유했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인 개인에게 등기관련 비용 지원목적으로 800만원을 사적으로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경기저축은행은 푸른상호저축은행보다 신용 제공 한도를 위반해 대출해준 규모가 더 크지만 과징금을 부과 받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책정 시 해당 회사의 납부 능력을 검토해 부과하고 있다”며 “경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저축은행은 작년 12월28일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인 예한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됐다.

한편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6억원을 초과(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하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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