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기요금 납기일 연장조치
한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기요금 납기일 연장조치
  • 정은실 기자
  • 승인 2013.04.1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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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를 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로 개성공단내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 해소 및 연체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에 따른 자금유입 차단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과 조업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업체의 산업용 전력을 포함하여 247호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은 20.34억원이다.

앞으로도 한전은 출경금지가 지속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개성공단 정상화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설비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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