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저축銀 금융당국 제재수위 어떻게 될까?
신안저축銀 금융당국 제재수위 어떻게 될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4.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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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결정 시 5년간 금융회사 임원자격 박탈
▲ © 김상호 기자
신안저축은행의 전 대표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 박상훈씨(41)가 대부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돈 놀이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현행법 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사적인 대부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당국은 박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한편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도 함께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합동 보고회를 열고 신안저축은행 제재의 건을 논의했다.

박상훈 씨는 신안저축은행 대표로 있던 지난 2010년 경 저축은행 간부인 신모 이사(47)와 정모 부장(42) 등과 함께 개인 돈을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높은 이자를 노리고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우량 대부업체에 직접 자기 돈을 맡긴 것이다. 이들은 저축은행과 거래 중이던 대부업체에 30~40억원대의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박씨 등에 대해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것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권고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한 최고 수준의 제재로 해당 제재가 최종 결정되면 박씨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당국은 저축은행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고려하고 있다.

저축은행법에는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종합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그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인가 시에 정관을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없도록 했기에 처벌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저축은행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필요할 때 마다 이를 손봐왔다”며 “최근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제재대상행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적 근거를 치밀하게 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신용한도를 초과해 개별차주 등에게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신안저축은행을 기소하면서 신씨와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한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A 대부업체 등 개별차주 3곳에 신용한도보다 156억여원이 많은 41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을 받고 있다.

또 개별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210억여원을 한도 초과해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의 대출 총액은 1260억여원으로 모두 367억여원의 대출한도를 초과했으며, 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L캐피탈 등에 은행 돈 1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관련 검찰에서 신모 전무와 정모 부장에 대한 개인문제로 불거진만큼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행정절차)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신안캐피탈 대표를 맡았던 박 회장 차남인 박상훈 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고, 현재 사외이사직도 그만둔 상태다. 계열사인 강관회사 휴스틸의 이사회 의장직만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순석 그룹회장을 비롯해 지난시절 부자가 나란히 불법행위로 법원의 제재를 받은 만큼 차남 박상훈 전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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