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 ‘회계기준 위반’ 1000만원 과태료
KT-SK텔레콤, ‘회계기준 위반’ 1000만원 과태료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5.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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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개 기간통신사업자 법 위반…방통위 규제 강화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보고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kt, sk텔레콤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kt·sk텔레콤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17개 사업자가 총 34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으며 부가서비스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공통비를 회계 관련 기준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kt·sk텔레콤 1000만원 ▲lg텔레콤·lg데이콤 700만원 ▲ktf·lg파워콤·cj헬로비전·드림라인 500만원 ▲sk네트웍스·sk브로드밴드·kt파워텔·삼성네트웍스·온세텔레콤·세종텔레콤·씨앤앰·sk텔링크·드림씨티방송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17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검증 지적사항을 반영해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기 상임위원은 “회계분리 위반이 실수익 측면도 있겠지만 보편적 손실금과 접속료를 높이는 등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과태료 및 시정조치와 함께 금지행위로 연계해 과징금으로 연결시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자 위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부당이익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인데 사안의 비중에 비춰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최영진 과장은 “회계사 특채와 연구원 채용 등 회계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 과징금 적용이 불가능한 현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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