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정부가 부담
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정부가 부담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0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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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
▲현재까지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이 비용은 의료수급자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3만8000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는 7월부터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를 지급키로 했다.

해당 질환자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하게 되며 재정은 연간 2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이 비용은 의료수급자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 외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추가돼 총 142개 질환에 대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www.mw.go.kr)에 접속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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