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정부,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 신영수 기자
  • 승인 2009.11.26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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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부담금 2년간 면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 농지에 모든 식물의 재배가 허용되고 양어장.양식장 설치도 더욱 간편해진다.

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내년부터 2년간 면제되고 택지조성시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조경용으로 제한됐으나 28일부터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 등 도료원료 채취 목적의 식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농지에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 경지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는 농지복구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타용도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경지정리가 제대로 안된 농지에 한해 사용허가를 내줬다.

농식품부는 다만 농지로의 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 양식장의 경우 현행대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현재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수도권 산업단지로도 확대했다.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면제혜택 적용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또 택시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할 때 시.도에 의무적으로 무상 내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키로 했다. 무상공급시에는 전액 면제, 조성원가의 50%, 70%로 공급시에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가운데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읍.면 지역의 농지를 2011년말까지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면 소유제한이 완화됨으로써 비농업인이 소유한 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고, 허가 대신 신고만 해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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