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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예탁접수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 1만주권 권종 위조주권 1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이 진품일 경우 가치는 8억3000만원(지난 27일 종가 기준 8만3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상호를 하이마트에서 롯데하이마트로 바꾼 이후 롯데하이마트의 실물주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다. 시중에 실물로 보관되고 있는 물량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4월 휴바이론 1만주권 위조주권 100장이 발견된 후 1년1개월 만이다. 위조주권은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예탁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해당 위조주권은 지난 27일 하나대투증권 영업점에 입고됐고, 예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일 예탁원에서 해당주식이 위조주권임이 판명나면서 해당 주주는 동일 분량의 하이마트주식을 재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 영업점에서 별다른 위조주권 감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발견된 위조주권은 정교하게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 주권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주권은 위·변조 감식기에 넣었을 때 형광도안이 없고, 은으로 된 무궁화(은화) 및 ‘KSD’(한국예탁결제원) 문자(은서)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재질이 다르고 인쇄 상태도 조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 관계자는 “위조 주권이 나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에 비춰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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