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저축은행 사태 일단락 되나?
신안저축은행 사태 일단락 되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3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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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박상훈 전 대표 해임 권고 등 전·현 대표 중징계
▲박순석 회장의 차남인 박상훈 전 대표는 2010년 무렵 현직에 있으면서 개인 돈을 거래처인 우량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사채 놀이’를 한 것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300억원대 불법대출 등을 일삼은 신안저축은행의 전·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덕식 신안저축은행 대표에게 직무정지 6개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상훈 전 대표에게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전직 임원이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받으면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신안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대출)한도’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한 저축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19억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은 박순석 회장의 특수관계인 A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회사에 각각 대규모로 돈을 빌려줬다.

총 대출 금액은 300억~4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안그룹 계열사 임원이면서 본인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박상훈 전 대표는 사적으로 금전을 대부한 혐의로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박순석 회장의 차남인 박상훈 전 대표는 2010년 무렵 현직에 있으면서 개인 돈을 거래처인 우량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사채 놀이’를 한 것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현행 법은 금융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금융을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부업체 등에 신용한도 이상의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신모씨(47)와 전직 간부 정모씨(42)를 불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0~2011년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367억원을 초과 대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안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원인”이라며 “특히 여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신안그룹 소속 신안저축은행은 여러 차례의 제재나 벌금 부과에도 증자를 통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신안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신안그룹은 신안종합건설을 비롯해 매출액 6000억원을 육박하는 강관회사 휴스틸과 신안CC 리베라CC 등 다수의 골프장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금융계열사로는 신안저축은행 외에 바로투자증권, 신안캐피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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