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갑을 관계’ 청산될까?
은행권 ‘갑을 관계’ 청산될까?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6.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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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계약서 문항 수정 등 실질적 갑을 관계 청산 나서
▲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밀어내기로 촉발된 ‘갑을 관계’ 바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밀어내기로 촉발된 ‘갑을 관계’ 바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걸쳐 잘못된 ‘갑을 문화’에 대한 청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은행권이 실질적 갑을 계약 청산에 나서는 모습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을 한다는 점에서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갑을관계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반자적 차원의 상생관계에서 이뤄지는 수평적인 사회적 거래관계를 일부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수직적인 신분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행동을 하거나 비열하게 악용하는 데 있다.

그동안 업계 전반에 잠재돼 있던 불공정행위들이 남양유업을 계기로 배상면주가, 농심,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일련의 사태들이 수면위로 부각됐을 뿐,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갑을 관계의 일그러진 초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관계’ 개선에 은행권도 ‘갑’과 ‘을’로 표기되는 계약서 문항을 수정하는 등 실질적 청산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기존 거래기업들과의 계약서에 갑-을 표현을 삭제하고 기업명 전체를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최근 모든 계약서 작성시 갑-을로 표기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대신 기업이름을 넣어 ‘갑’이 아닌 ‘우리은행’ 또는 ‘은행’으로 통일하고, ‘을’ 대신 기업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영업점 개점을 위한 부동산 임차 계약에서는 은행이 ‘을’로 명시되는 등 계약 관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갑-을을 표기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은행도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받아들임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한몫 거들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목표 가치로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제시하며, 이에 균등하지 못한 부분을 ‘갑을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갑을관계’를 두고 “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에게 군림하는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0일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열린 ‘꿈을 나누는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금융권의 갑을관계는 과거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잔재로 경제가 민주화 되면서 불평등한 관계가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잔재가 남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3월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과 금융소비자법 제정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만을 전담하는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두고, 상품 개발부터 소비자 전담부서와 협의해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관계’ 개선에 금융권도 가세하고 나서면서 일부 은행권들의 갑을 관계 의지가 새로운 상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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