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신용공여, 신용정보 무단조회 '들통'
씨티은행, 신용공여, 신용정보 무단조회 '들통'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05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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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직원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 위규 등 제재
▲씨티은행은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포함해 총 3가지를 적발당하면서 과징금 1억6300만원에 과태로 600만원, 기관경고를 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 경고 1명, 정직 1명, 견책(상당) 36명, 주의(상당) 5명을 결정하고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의뢰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 사항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소속 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고객과 거래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멋대로 조회한 씨티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0월 17일~11월 16일 및 2012년 2월 23일~3월 28일 기간 중 은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중점으로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예금 담보 범위 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지만 지난 2010년 6월 지주회사 설립 초기 당시 지주사 직원 등 일부 계열사 경비 선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이 담보범위를 초과해 집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씨티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고객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어머니와 배우자 명이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를 위한 차명계좌 147개를 개설해 운용해왔다.

이 가운데 일부 계좌를 이용해 2005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거래고객과 2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거래하다 적발됐다.

씨티은행은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포함해 총 3가지를 적발당하면서 과징금 1억6300만원에 과태로 600만원, 기관경고를 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 경고 1명, 정직 1명, 견책(상당) 36명, 주의(상당) 5명을 결정하고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의뢰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주사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위반했다. 은행은 소속 지주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계열사에 신용 공여할 경우 적정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소속 지주사에 신용공여(재산을 빌려줌)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10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씨티은행 경비 집행을 대행하면서 총 32억원을 신용공여하고 돌려받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또 2010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한국씨티금융판매서비스와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에 총 705억원을 신용공여 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아무리 계열사라고 해도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담보가 필요하다.

또 씨티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씨티은행 직원 87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신용정보를 3280차례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신용카드 리볼링서비스 ‘선택권 부여’와 계약중도 해지시 이용수수료 환급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씨티은행, 금감원 보고 없이 미확약부 여신 운용

당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도 하지 않고 확약부 여신거래약정서에 은행재량의 감액 정지권 등을 부여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7079건 55조4560억원의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을 부당하게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말 기준으로 미확약부 한도거래 기업여신 승인금액만 15조9000억원에 달했고 이중 중소기업이 10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씨티은행은 이 같은 미확약부 여신을 편법으로 운용했다.

지난 2006년 5월 구 한미은행과의 통합 후 새롭게 마련한 미확약부 약관이 금감원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자, 개별특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에 약관을 보고하지 않고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전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해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관경고 외에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금융위에 이를 상정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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