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지자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공정위·지자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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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피해가 급증 불법 다단계 단속 강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독·단속만 할 수 있었던 공정위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불법 다단계 의혹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검·경과 같이 강제수사를 하고 형사 처벌 등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료사진)

다단계판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다단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검사·경찰만으로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독·단속만 할 수 있었던 공정위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불법 다단계 의혹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검·경과 같이 강제수사를 하고 형사 처벌 등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불법다단계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임의조사밖에 할 수 없어 업체가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강제조사와 더불어 형사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 공제조합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총 16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29억8000만원에 달했던 다단계 업체와 관련한 피해보상액은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억400만원, 2010년 1억9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됐던 2011년 7억5600만원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에는 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주가조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사부서에서 파견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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