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한화그룹'
바람잘 날 없는 '한화그룹'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1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 차남 대마초 혐의…그룹측, '개인적인 일' 일축
▲김 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여 부친인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당사자로, 2011년에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자료사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술집 종업원 보복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검찰이 범현대가 3세의 대마초 흡연 혐의 수사 중 이를 포착한 것으로 자칫 ‘재벌가 2·3세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1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한화그룹 김 회장의 차남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현대가 3세인 정 모(2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정씨는 M 상병이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 944g 중 일부를 브로커로부터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정씨와 M 상병, 한국계 브로커 등 3명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현재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검찰은 김 씨의 변호인을 통해 소환 계획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승연 회장의 차남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화그룹 측은 10일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날 “그룹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이어서 회사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차남이 현재 한화 관련회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차남이 지난해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귀국 일정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 구체적인 병명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여 부친인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당사자로, 2011년에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재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씨는 한화 솔라원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