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 밟는다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 밟는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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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 해제로 창신 7·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신 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환원된다.

8월 중 구역 해제 고시 예정

서울시는 창신, 숭인 뉴타운 지구가 신청한 구역 해제 요구를 검토한 결과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뉴타은 출구전략을 시행해온 이후 지구 내 구역별로 해제 절차를 밟은 적은 있지만 35개 뉴타운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지역에 남은 뉴타운 지구는 34곳이 됐다.

서울시는 지구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 면적 요건이 미달되고 광역 기반 시설 연계가 어려워져 뉴타운 사업의 의미를 상실해 지구 해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에 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 진행을 원할 경우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 해제로 창신 7·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신 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환원된다.

창신 9~12구역과 숭인1구역은 6년 간의 갈등을 뒤로한 채 별도의 계획이 없던 일반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 84만㎡ 규모로 1만20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과밀지역이다.

숭인 1·2구역은 낡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집주인들이, 창신 1~6구역은 청계천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로 상인들이 반대했던 곳이다.

7개 구역 해제로 지구 면적이 약 40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면서 관련법상 뉴타운의 최소 면적기준에 미달돼 지구 전체가 해제된 것이다. 뉴타운은 주거지형의 경우 지구 면적이 50만㎡ 이상이어야 한다.

창신·숭인 뉴타운은 지난 2007년 4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만 지구 내 14개 촉진구역 중 1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특히 동대문의류상가에 납품하는 소규모 봉제업체가 밀집해 재정착을 우려한 영세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거듭 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선정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곳은 해당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80%를 차지해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데다, 근처에 동대문과 성곽 등의 문화재가 많아 고층으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공원과 사찰 등으로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의 절반도 넘지 못했다.

당시 종로구청 측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등을 높여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창신동 일대가 동대문에 의류를 제공하는 봉제공장 밀집지역이라는 점도 뉴타운 추진의 걸림돌이었다.

1970년대 청계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창신동 봉제공장 밀집지역은 3000여개의 영세 사업체가 동대문 패션산업과 맞물려 돌아가는 곳이다. 숙달된 기술자 등 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수출용 고급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 ©김상호 기자
당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종로구청이 동대문 인근에 11층 규모의 봉제타운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창신동 봉제공장 밀집지역에 터를 잡았던 영세 봉제공장들은 또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14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곳은 창신11구역 딱 한 곳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0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상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 소송까지 걸었다. 이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도 깊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와 종로구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창신·숭인 지구 뉴타운 사업이 6년 간의 진통 끝에 비로소 출구를 찾게 됐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은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총 14개 구역 중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의 주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주민공람 등을 거쳐 오는 8월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구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해제 고시 뒤 각 구역은 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시는 이 지역에 봉제업체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과 재래시장을 연계한 산업관광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봉제박물관, 특화거리, 서울 성곽길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뉴타운 사례”라며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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