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코넥스시장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 적용
7월 출범 코넥스시장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 적용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6.1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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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미체결 종목 한해 유동성공급자(LP)호가 제출 의무화

▲ 한국거래소는 13일 코넥스시장 개설 관련 코스닥시장의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행 안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코넥스 시장의 매매방법·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경매매제도 방식 등이 포함됐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한국거래소)

오는 7월 출범하는 코넥스시장은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코넥스시장 개설 관련 코스닥시장의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행 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넥스 시장의 매매방법·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경매매제도 방식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시장은 30분 주기로 단일가 경쟁매매 적용을 받게 된다. 코넥스 시장은 장기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거래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코넥스의 매매수량 단위는 100주 단위(시간외 매매, 대량매매는 1주단위 가능), 매매수량은 1억원 이상으로 했다.

예탁금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되 현금 외 대용증권도 가능토록 했다. 전문투자자 및 벤처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투자회사·조합은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 코넥스시장은 주식의 평가가격 산정 방식을 다양화 시켰다

개정안은 주식의 평가가격 산정 방식을 다양화 시켰다.

공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모의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사모대상이 50인(코넥스 참여자 포함) 이상인 경우 발행주식수 가중평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향후 50인 이상의 사모에 의해 코넥스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가의 범위도 정했다. 일반적인 공모 및 50인 이상 사모·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인 경우 호가를 평가가격의 90~200% 이내로 한정했다.

이어 평가가격을 주당순자산가치로 산정하거나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 범위를 일반 방식의 2배(90~400%)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이 기준에 불성실공시(2년간 벌점 15점), 회생절차개시 신청, 상장서류의 허위기재·누락, 횡령·배임 등이 포함됐는데 거래소는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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