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공익법인은 은행 출자 허용
세법상 공익법인은 은행 출자 허용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3.07.0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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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은행 대주주, 특히 지주사의 특수관계인이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에게는 은행의 출자가 허용된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맞춰 오는 3일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여러 군데서 다툼을 일으켰던 “은행 등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인가”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공헌 진작 차원에서 은행 대주주(지주사)의 특수관계인이더라도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은행의 출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또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역에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익법인 출자 허용은 오는 8일부터, 자본규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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