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금융당국과 검찰 투명한 법 집행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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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과 지주사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일 금융위원회가 해당법령의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은행 등의 공익법인 출연’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제도개선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 등 범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진행됐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과 검찰의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승유 전 하나지주 회장은 하나금융(은행)을 30년 이상 지배해 왔고, 지금은 하나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면서 “지난해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 시도 때 ‘은행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제도개선이 처음부터 특정인물과 금융회사를 위한 특혜성 조치였다는 비난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등과는 정반대인, 자사고에 대한 은행자산 지원을 과연 ‘사회공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하나고 출연 논란은 이런 문제들이 함께 제기되면서 확산된 것이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불법 출연하도록 한 것과 관련, 김승유 전 회장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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