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인사제도 강화
정부, 공공기관 인사제도 강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7.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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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자격요건·임추위 독립성 강화 등 개선안 마련
▲기재부 관계자는 “임추위, 인사소위 구성 등 선임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자격기준 강화나 민간위원수 확대 등 낙하산을 막기 위한 ‘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기관장·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과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장 전문 자격요건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민간위원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관장에 대해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한 현행 기준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추천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추위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임추위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의 전반을 뜯어보며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 있다.

기관평가는 지금처럼 매년 실시하지만, 기관장에 대해선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해 3년 단위로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관장이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과 업무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추위, 인사소위 구성 등 선임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자격기준 강화나 민간위원수 확대 등 낙하산을 막기 위한 ‘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문제를 포함해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지는 인선 사태를 막으려면 공기업 수장 인선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마다 공공기관장 인선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재풀이 좁은 우리 현실에서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결국 공공기관이 고위 관료들의 철밥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추위, 인사소위 구성 등 선임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자격기준 강화나 민간위원수 확대 등 낙하산을 막기 위한 ‘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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