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손 중소기업자 주민세 소급환급으로 기업지원
서울시, 결손 중소기업자 주민세 소급환급으로 기업지원
  • 조영순 기자
  • 승인 2009.05.1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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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이번 5월에 국세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방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2008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결손금은 2009년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으로서 2008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이 중소기업이 작년에 납부한 ‘2007년도 주민세’에서 소급하여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2008년도에 결손이 난 개인사업자로서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조업 등을 영업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에는 ‘08년말 현재 70만개 정도(‘07.12월말 678천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세를 소급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09.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할 때에 동시에 신청하면 되고,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7월 이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결손금은 향후 과세연도에서 10년까지 이월공제를 받거나,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서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방법 중에서 ‘신청주의’에 의해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만 한다.

6.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와 주민세 동시신고로 끝!

2008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즉,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6월 1일(5.31일이 일요일이므로 6.1일로 연장) 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소득세 신고서」에 의해서 주민세도 동시에 신고를 하면 되고, 구청에 별도로 주민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6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주민세 납부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해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전자납부시스템(http://www. 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고, 자동으로 연계되는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주민세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일인 6월 1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일시 다량접속으로 세금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서울시에서는 당부하고 있으며,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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